사회곽동건

"살인범 잡았어‥빨리 와요! 좀!" 새벽 3시 경찰에 걸려온 전화

입력 | 2023-09-15 11:38   수정 | 2023-09-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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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새벽 3시쯤, 대전 대덕구에서 ′살인범을 잡고 있다′는 신고 전화가 경찰에 걸려 왔습니다.

[경찰관] ″경찰관입니다.″
[신고자] ″예 예.″
[경찰관] ″신고 접수가 돼서 그러는데 내용이 뭐죠?″
[신고자] ″여기 살인범 내가 잡았으니까.″
[경찰관] ″살인범을 잡고 있어요?″
[신고자] ″빨리 오라 그래요. 좀!″

내용이 불분명하긴 했지만,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

신고자는 40대 남성이었는데, 누군가를 가리키며 대뜸 ′저 사람이 살인범′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관] ″저 사람이 선생님 친구를 죽였다고요?″
[신고자] ″응 죽였어. 모텔에서 저기서 죽였어.″
[경찰관] ″저분이 어떻게 죽였냐고요.″
[신고자] ″약 타서 먹였다니까.″

그러나 거듭된 경찰의 질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대답만 하며 횡설수설하는 신고자.

[경찰관] ″아, 지금 살인범 잡았다고 신고해서 우리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신고자] ″이 사람이야, 범인…″

경찰이 정확한 사건 내용을 묻자, 이번에는 ′그냥 느낌이 그렇다′며 둘러댑니다.

[경찰관] ″그럼 왜 그동안에 왜 신고 안 했어요?″
[신고자] ″못했지.″
[경찰관] ″뭘 못해요.″
[신고자] ″어디서 죽었는지 모르니까.″
[경찰관] ″그럼 선생님이 본 것도 아니네.″
[신고자] ″아니아니아니… 느낌이…″

결국, 허위 신고라는 걸 확인한 경찰관은 이 남성을 그 자리에서 즉결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관]
″거짓 신고로 즉결심판 청구할 테니까 법원 가서 정식재판 청구하시든가 판사 앞에 가서 말씀하세요.″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무전취식과 승차, 음주 소란 등으로 36건이나 처벌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로 치안에 큰 힘을 쏟고 있지만, 일선에선 빈번한 허위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앞으로 거짓 신고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경찰에만 2만 1천여 건의 허위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88%는 즉결심판에 넘겨지는 등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나 소방 등에 거짓 신고를 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심각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엔 형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화면 제공 : 대전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