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검찰이 백현동 특혜 개발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묶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지난 2014년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몰아줘 성남시에 최소 2백억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가 부지 용도 상향,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등 특혜를 받으며 1천3백여억 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참여에서 배제돼 수익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경기도 지사 시절인 지난 2019년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독점적 사업 기회를 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신 대북 지원사업 5백만 달러, 방북 비용 명목 3백만 달러 등 모두 8백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단식을 계속하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 대표의 건강상태에 대해선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어선 안된다″며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