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한 비영리단체가 ″존엄하게 삶을 마감할 권리를 보장해달라″며 입법을 촉구하는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의학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단계에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주요 선진국처럼 국내에서도 존엄사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임종 과정 환자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존엄사 허용에는 한계가 있다″며 ″존엄사에 대한 입법이 없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헌법상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