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윤관석 "돈봉투 20개 받았지만 총액수는 2천만 원"

입력 | 2023-09-18 19:34   수정 | 2023-09-18 19:34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의원 측은 ″당시 캠프 소속 이정근씨로부터 돈봉투 20개를 받았다″며 ″다만 봉투를 확인했을 때 들어있던 돈은 3백만 원이 아닌 1백만 원으로, 총액수는 6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측은 ″범행에 가담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다소 과장된 부분을 제외하고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며, ″다만 이씨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한 적은 없으며, 돈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돈 봉투 지급 대상과 방법까지 다 정해진 상태에서 윤 의원이 배달만 했다면 처벌 대상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면서도 ″윤 의원 본인 판단에 따라 어떤 의원에게 줄지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면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정당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지만, 이를 지시하거나 권유, 요구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시 후보의 당 대표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들에게 뿌리기 위한 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지난 15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