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아버지 사망‥존속살인 혐의 적용

입력 | 2023-09-19 18:28   수정 | 2023-09-19 18:28
지난 주말 20대 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친 50대 남성이 오늘 아침 끝내 숨졌습니다.

이에 서울 종로경찰서는 당초 아들에게 적용한 존속살인미수 혐의를 ′존속살인′으로 변경해 조만간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6일 오후 8시쯤 종로구 평창동의 자택에서 함께 사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동생이 아버지를 찔렀다″는 형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집 앞에서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이 남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어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