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대법,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입력 | 2023-09-21 10:24   수정 | 2023-09-21 11:11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지난해 5월 새벽 부산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현관에서 때려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애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검찰이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2심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2심 결과에 대해 양형이 지나치고 공소장 변경 과정이 위법했다며 상고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이 씨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범행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