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승규

"애 치료비 달라"에 매달 50만 원씩‥교육청 "교권침해 학부모 수사의뢰"

입력 | 2023-09-21 11:17   수정 | 2023-09-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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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영승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했다″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초임 교사의 잇따른 사망사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내놓은 결론입니다.

감사결과를 발표한 교육청은 특히 이영승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비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명백한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수업도중 페트병을 자르던 6학년 학생이 커터칼에 손이 베인 사건을 두고 해당 학부모가 이영승 교사에게 계속 연락해 치료비 명목으로 사비를 받아낸 사건입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이 일과 관련해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 보상을 받았지만, 이 교사가 군에 입대한 상황에서도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한 뒤에도 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연락했습니다.

결국 이 교사는 사비를 들여 월 50만 원씩 총 8차례에 걸쳐 따로 치료비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학부모를 포함해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7년 만입니다.

또한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도·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당시 학교관리자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또 다른 감사대상이었던 고 김은지 선생님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사는 수업보다 어려운 학생 생활지도와 학부모들의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다 끝내 목숨을 끊었지만 학교 측은 ′단순 추락사′로 교육청에 보고해 김 교사의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학교 측이 학부모 민원 책임을 떠넘기고, 극단적 선택을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김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를 확인하지 못한 이번 도 교육청의 발표를 두고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