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대출 이자 깎아주고 뒷돈 40억 원 챙긴 새마을금고 직원들 실형

입력 | 2023-09-22 18:00   수정 | 2023-09-22 18:01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 직원들이 징역 7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해 9월까지 아홉 달 동안 새마을금고 PF 대출 과정에서 이자율과 수수료를 낮춰주는 대가로,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39억 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중앙회 여신담당자 박 모 차장에게 징역 7년을, 노 모 전 지점 여신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의 기본 책무를 도외시하고 본인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배우자 명의로 컨설팅업체를 차려 리베이트를 받았으며 중앙회 담당자인 박 전 차장이 각 지점에서 관련 업무를 하던 직원들에게 범행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