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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승규
"경찰제복 입은 모습 믿음직했는데"‥여성 26명 '설마' 했다 '경악'
입력 | 2023-09-23 07:24 수정 | 2023-09-2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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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앱을 통해 현직 경찰관과 만나게 된 여성.
하지만 이 만남은 곧 악몽이 됐습니다.
현직 경찰관인 남성 A씨가 여성과 만나는 동안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던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여성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무려 26명의 여성이 불법 촬영의 피해를 당했습니다.
A씨는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올려 신뢰를 얻었습니다.
피해자들은 A씨가 경찰이라는 생각에 불법 촬영 등에 대한 의심을 크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피해 여성 중 1명이 불법 촬영 사실을 파악하고 검찰에 고소하면서 A씨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불법 촬영한 영상 17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여자친구 B씨에게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등을 버려달라′며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직 경찰관 신분을 악용해 피해 여성들의 신뢰를 얻어 대담하게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발각 이후 증거인멸 교사까지 나아간 점을 보면 가벌성이 매우 크다″며 ″일부 피해자는 아직도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부탁을 받고 컴퓨터를 버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