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 두고 외출한 60대 남성 구속 영장 또 기각

입력 | 2023-09-25 14:38   수정 | 2023-09-25 19:17
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또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를 구호조치 없이 두고 운동을 하러 나간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7월 경찰은 유기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아내의 머리 부상이 외부 힘으로 발생한 것인지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그제 인천 강화경찰서는 남성에게 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법의학 감정 결과 남성이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유기 혐의만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남성은 쓰러진 아내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냈고, 아내는 의붓딸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