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김순호 전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둘러싼 이른바 ′밀정 의혹′의 근거가 된 과거 국군보안사령부 ′존안자료′의 유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존안자료′의 유출자를 수사해달라는 김 전 국장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참고인 신분인 김 전 국장 대학동기 A씨의 휴대전화와 자택 등을 지난 1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전 국장의 성균관대 동기인 A씨는 과거 민주화운동을 하다 김 전 국장과 같은 시기 ′녹화공작′ 대상자로 징집된 인물로, 지난해 ′밀정 의혹′ 보도 당시 여러 언론사 취재진을 만나 김 전 국장에 대한 비판적 인터뷰를 했습니다.
A씨는 ″압수수색의 근거로 언론인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 등을 제시했을 뿐″이라며 ″자료 유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참고인 신분인데도 경찰이 휴대전화까지 압수하는 건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구체적인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