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국가보안법의 조항들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8번째 심사를 벌인 결과, 다시 한번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적행위를 찬양 또는 고무하면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이적표현물을 유포하는 것은 물론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7조 5항이 위헌인지 따져달라며 법원과 여러 청구인들이 낸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을 합쳐 심리한 결과, 두 조항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바꿀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조항의 처벌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존 헌재 결정과 법원 판례가 쌓이면서 찬양이나 고무를 해석하는 규범적 질서가 확고하게 형성됐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한편, 이적표현물을 갖고만 이었도 처벌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선,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반국가단체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2조와 이적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