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이적표현물 8번째 합헌‥시민단체 "유감"

입력 | 2023-09-26 16:35   수정 | 2023-09-26 16:42
국가보안법의 조항들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8번째 심사를 벌인 결과, 다시 한번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이적행위를 찬양 또는 고무하면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이적표현물을 유포하는 것은 물론 소지만 해도 처벌하는 7조 5항이 위헌인지 따져달라며 법원과 여러 청구인들이 낸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을 합쳐 심리한 결과, 두 조항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는 국가보안법의 전통적 입장을 바꿀 만큼 북한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조항의 처벌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존 헌재 결정과 법원 판례가 쌓이면서 찬양이나 고무를 해석하는 규범적 질서가 확고하게 형성됐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한편, 이적표현물을 갖고만 있어도 처벌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선,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시민단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이미 노무현 정권 때 여야가 폐지하기로 거의 합의했던 법조항이 여전히 살아남아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체제 순응적인 헌재가 극히 보수적인 현실을 옹호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국제 인권기준에 맞게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고치거나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자유권위원회 등 유엔 기구들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