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추미애 불륜설 유포 혐의 신동욱,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 2023-09-27 13:21   수정 | 2023-09-27 13:26
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공화당 총재인 신동욱 씨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지난 2020년 1월에서 2월 다섯 차례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 관계라고 유튜브 방송을 해 추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남편인 신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방송 전 검증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며 ″공적 인물이라도 불륜 관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 영역일 뿐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