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유병언 장녀, 43억 배임 혐의 2심도 집유·벌금 6억원

입력 | 2023-09-28 09:44   수정 | 2023-09-28 09:44
수십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 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부는 2008년부터 5년간 자신이 운영하던 디자인컨설팅 업체에서 43억 원을 일가로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벌금 6억여 원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씨는 세모그룹을 포함한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병언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디자인컨설팅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며 ″유씨 일가는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얻은 반면 피해회사의 자금 사정은 크게 악화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유죄를 선고했으며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