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입주 2주만에 경매로 넘어간 집‥법원 "공인중개사도 배상"

입력 | 2023-10-04 09:44   수정 | 2023-10-04 09:44
전세 계약을 맺은 직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집주인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보증금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재판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등 2명이 집주인과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집주인이 보증금 7천 5백만 원을 돌려주되, 이중 15%는 공인중개사와 협회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자료 확인과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세입자들이 손해를 봤다″며 ″선순위 세입자들의 실제 보증금 금액 등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실들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재작년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보증금 7천500만 원에 2년간 빌리는 계약을 맺었는데, 당시 해당 건물과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3억여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른 임차인들 몫의 선순위 보증금 3억여 원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선 제대로 안내했지만, 선순위보증금에 대해선 ″집주인이 서류를 주지 않고 구두로 설명했는데 2억 5백만 원 외에 별도의 권리관계나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다″고만 설명했습니다.

해당 다가구주택은 세입자가 입주한 지 2주 만에 법원 결정에 따라 경매로 넘어갔고, 세입자들은 배당을 요구를 했지만 결국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