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서울 양천경찰서는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제작비 약 2억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30대 남성 제작사 대표를 이달 초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한 프리랜서 PD와 케이블 방송사에서 방송할 예능 프로그램 제작 계약을 맺은 뒤 제작비로 쓰인 2억여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제작진은 30여 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투자 회사에서 받은 1억 원가량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성은 ″투자금은 운영하는 회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지난 6월 피해자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남성이 계약할 때부터 제작비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남성을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