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전처와 불륜의심해 지인 살해 혐의 60대 징역 15년 확정

입력 | 2023-10-19 13:33   수정 | 2023-10-19 13:34
이혼한 전처와의 관계를 오해해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6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9월 대구시 달서구의 피해자 사무실에서, 10년 넘게 알고 지내 온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처와의 관계를 추궁하다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8살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동기, 결과 등을 보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6년 전 전처와 이혼한 이 남성인 이혼 직후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전처의 이름을 보고 불륜을 의심해 왔으며, 당초 ″당뇨병으로 성관계를 할 수 없다″며 불륜을 부인하던 피해자가 최근 ″한 달에 한두 차례 성관계를 한다″고 말을 바꾸자 불륜을 확신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과 2심은 ″근거 없는 오해와 질투를 못 참고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오며 많은 도움을 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