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경찰, '개정 집시법 시행령' 근거해 대통령실 앞 트랜스젠더 집회 금지 통고

입력 | 2023-10-24 13:57   수정 | 2023-10-24 14:24
서울 용산경찰서가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을 계획한 트랜스젠더 추모 집회에 대해 대통령실 앞이 ′주요 도로′라는 등의 이유로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주최 측이 제공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행진 경로인 이태원로가 집시법 제12조 상 주요 도로′라는 점과 ′행진 경로 일부 구간은 대통령실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로 집회·행진 금지 장소′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중 첫 번째 사유는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개정 집시법 시행령에 근거한 건데, 정부는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대통령실 앞 도로를 포함한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경찰은 같은 집회에 대해 ′대통령 관저 100m 앞′이라는 이유로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주최 측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집회 금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가처분 신청은 인용됐고 행정소송 1심에서 주최 측이 승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주최 측 관계자는 ″대통령실 이전 훨씬 전부터 이태원이 있는 용산은 성소수자들의 마음의 고향이었다″며 ″시행령 개정으로 ′주요 도로′라는 금지 통고 사유가 추가돼 집회가 마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변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내로 올해 금지 통고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