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24 14:27 수정 | 2023-10-24 14:2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의 배당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산하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대장동·백현동 재판부에 배당한 것은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이재명 편들기″라고 지적하자, ″법관 사무분담 예규대로 배당한 것으로 다른 의도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전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을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으며, 김 법원장은 ″공직선거법은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이나 출마 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 별도로 선고되야 하는 면이 있어, 이 대표의 다른 사건 재판부에 배당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지난 16일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성남FC 의혹 사건,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배당된 형사합의33부에 배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교적 단순한 위증교사 사건을 별도 재판부에 배당하면 빨리 1심 결론을 낼 수 있는데도 모두 병합해 장기간 심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해왔습니다.
이 대표 측은 어제, 대장동과 백현동, 위증교사 사건을 모두 병합해 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조만간 병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원 예규에 따르면 사건배당 주관자는 단독 사건 가운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은 재정결정부에 회부해 합의부에서 심판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은 한사람이 여러 혐의로 기소됐을 때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관련사건으로 보고,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