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0-26 13:57 수정 | 2023-10-26 13:58
1천3백억 원대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BNK경남은행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경남은행 이 모 투자금융부장의 첫 재판에서, 이 부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계좌 송금 이력에 대해서만 검찰 측에 소명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이 부장과 함께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황 모 씨 측은 ″이 부장이 맡긴 투자 자금의 출처를 모르고 운용했으며, 일방적 지시사항을 처리했을 뿐″이라며 공모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이 부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경남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시행사 3곳 대출금 총 6백99억 원을 횡령하고, 2019년부터 작년까지 시행사 2곳이 대출을 추가요청한 것처럼 꾸며 받아낸 6백88억 원을 가족이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옮겨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