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경찰이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집회에 ′교통 불편′ 등의 이유로 1년간 여러 차례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말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 집회에 총 19차례 금지 통고를 내렸습니다.
사유로는 ′교통 불편 우려′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복 신고에 따른 분할 개최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다시 금지 통고가 내려진 경우가 6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은 지난 8월 22일부터 24일 서울시청에서 국회까지 진행된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삼보일배′ 행사 마지막 날에도 오후 5시부터 8시 사이 행진을 제한하며 집회 부분 금지를 통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행사 주최인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은 금지 통고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행진으로 주요 도로의 심각한 교통 불편의 우려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법원은 행진 경로와 참가 인원을 고려해 행진 종료 시간을 저녁 7시로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