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슬기

여가부 내 스토킹 경징계에 "반의사불벌죄 폐지 전에 처리된 사안"

입력 | 2023-11-02 15:12   수정 | 2023-11-02 15:12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여가부 내에서 발생한 스토킹 범죄에 경징계를 내린 데 대해 피해자가 원할 때만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기 전에 처리된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스토킹을 인정하면서도 경징계를 요구한 이유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했기 때문인지″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양 의원은 해당 스토킹 사건에 대해 여가부의 재발방지 대책을 추궁했지만, 이 차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으며,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3월 발생한 여가부 직원 간 스토킹·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서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지난 9월 가해자에게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 새로운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뒤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