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전치 9주 때려도 강제전학 안 돼? 도저히 못 참아" 피해자 측 소송

입력 | 2023-11-02 17:01   수정 | 2023-11-02 17:01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초등학생 딸에게서 폭행을 당한 피해 학생 측이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피해 학생 측은 지난달 말 학교가 있는 관할 지방법원에 가해학생층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 학생 법률대리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도 검토했으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려 먼저 민사 소송의 길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 목적이 ′배상′이 아닌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피해자 부모는 가해 학생의 전학 조처를 요구해 왔지만 관할교육청 학폭위 심의 결과, 강제전학 기준에서 1점이 모자라 김 전 비서관 딸에게는 출석정지 10일과 ′학급 교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앞으로도 몇 년을 같은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점에서 학급 교체는 아무 실효성 없는 징계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 측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서 당사자 간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학 등 실질적인 분리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피해 학생 측은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제 전학까지 조치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두고도 ″전치 9주의 심각한 폭행 피해 정도로는 전학 조치가 안 되는 거냐, 더 맞아야 한다는 얘기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3학년인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딸이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9주의 부상을 입힌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김 전 비서관은 자진 사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