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필희

"과밀수용에 고통" 교도소 재소자 50명 '집단소송' 승소

입력 | 2023-11-04 10:47   수정 | 2023-11-04 10:48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됐던 사람들이 과밀 수용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됐던 재소자 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6천2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소자들은 지난 2021년 교정시설에 갇혀 지내는 동안 1인당 2제곱미터 미만인 공간에 과밀 수용돼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며 각각 200~300만 원씩, 총 1억 3천6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자들을 도면상 1인당 면적이 2제곱미터 미만인 곳에 수용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 위법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과밀 수용으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도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며 과밀 수용 기간이 300일 이상인 35명에게는 각 150만 원, 100일 이상 300일 미만인 11명에게는 각 70만 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정부가 교정시설 신축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와 협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수용 기간 중 코로나19 발생으로 격리 수용이 필요한 기간이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