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기아, 통상임금 개별소송 2심도 패소‥"직원들에게 365억원 지급해야"

입력 | 2023-11-06 14:43   수정 | 2023-11-06 14:44
기아자동차가 노사 통상임금 합의와 별개로 소송을 낸 2천여 명의 직원들에게 수백억원의 미지급 임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거듭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8-3부는 기아차 직원 2천 4백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가 한 사람등 평균 1천 4백여만원, 총 365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기아차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1차와 2차 통상임금 소송에소 패소했고, 이후 노조와 일정 금액을 지급하가로 특별합의를 맺었지만, 당시 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잘못된 통상임금 적용으로 못 받은 임금을 달라″며 별개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대표노조가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노동자 개개인들이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479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2심은 계산방법과 액수만 조정했을 뿐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