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측에 낸 진정 사건과 관련해 이충상 상임위원이 ′기각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노조 측이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시민단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충상 위원은 자의적 판단을 공개 피력하고 막말을 쏟아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 공무원 행동 강령 13조에는 직무수행에 있어 차별을 금하고 있다″면서 ″심의 전에 객관적 기준도 없이 관련 없는 공개 회의자리에서 기각을 운운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조 측은 ″물이 끊긴 이후 우리는 매일 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현장 상황도 모르면서 농성하는 노동자를 마실 다니는 동네 사람 취급하는 인권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단수 인권 침해 사안에 대해 소위원회 논의 시 이충상 위원을 기피해줄 것을 신청한다″고 밝히면서 이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일본 기업 ′니토덴코′는 지난해 10월 구미 공장 화재로 인한 화재보상금을 챙긴 뒤 한 달 만에 회사를 청산했고, 해고 노동자 13명이 공장에 남아 고용 승계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9월 노조가 농성 중인 공장에 사측이 단수 조치를 했고, 이에 노조 측은 인권 침해라며 해당 사건을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이번 진정 사건에 대해 침해구제2소위원장을 맡은 이 위원은 지난달 30일에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구미 사건은 기각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은 ″이 사건은 근로권에 관한 진정이고, 해고된 노동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에 진정을 했다″며 인권위법상 각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장이 화재로 전부 타 회사가 해산 등기까지 마치면서 정당한 해고라는 노동위원회 결정도 났다″면서 ″행정소송에서 뒤집을 확률은 0%″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히려 빨리 진정을 각하하는 것이 노동자들을 돕는 길″이라면서 ″누가 맡아도 같은 결론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