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지인 명의로 주택 매입해 전세계약 맺고 보증금 19억 원 편취한 공인중개사 일당 구속송치

입력 | 2023-11-08 10:01   수정 | 2023-11-08 10:01
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택을 사들여 전세계약을 맺고 임차인 1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인중개사 60대 여성과 중개보조원 3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경기도 안산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안산 일대 주택을 매입해 전세계약을 맺고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19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주택을 매입했으며, 전세 수요가 높았던 시기 주택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전세계약을 맺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준 지인들이 마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지인 15명도 입건해 검찰에 넘겼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명의 대여를 알선한 브로커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