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연인 폭행한 60대 징역 3년6개월‥살인 전과만 2번

입력 | 2023-11-08 14:00   수정 | 2023-11-08 14:00
과거에 2차례 살인을 저지른 60대 남성이 연인에게 교제 폭력을 행사해 징역 3년반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67살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5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60대 연인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고, 같은 달 29일엔 술을 먹다 피해자의 얼굴을 흉기로 긁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빨리 확인하지 않는다′거나, 본인에게 ′″무섭다″고 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과거 살인 혐의로 기소돼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5년 전에는 보복 협박 등 혐의로도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중하다″며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비슷한 전과가 다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