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엄마 냄새나, 나가! 했잖아요?"‥"난 무죄" 딸에게 판사의 '돌직구'

입력 | 2023-11-08 18:18   수정 | 2023-11-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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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나이 든 어머니를 알몸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이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이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오늘(8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2021년 12월.

A씨는 지체 장애인인 어머니를 전북 전주시 자택에서 알몸으로 내쫓고 1시간 30분간 그대로 밖에 뒀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던 당시 외부 기온은 10도로 쌀쌀한 데다, 밤으로 접어드는 때라 기온도 내려가고 있던 상황.

이웃주민의 신고로 노모는 다시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A씨는 이후 옷도 입히지 않고 거실에 그대로 방치했고, 결국 어머니는 3시간 만인 밤 9시 50분쯤 숨졌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어머니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내쫓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한사코 ″고의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는데,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집 안에서 담요를 덮고 있었고, 옷을 입지 않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반대로 ′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기 말에 따르도록 하려고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없었다면 갑자기 저체온증으로 심장마비가 온 이유도 잘 설명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 준 고령의 모친을 학대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