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우

전청조, 임신했다고 속여 남성에게 7400만 원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 2023-11-08 18:43   수정 | 2023-11-08 18:43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불거진 전청조 씨가 지난해 말 다른 남성을 상대로 임신했다고 속여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4월 전청조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말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본인이 임신했다며 거짓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본인을 승마 선수라고 소개하며 임신을 하게 돼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고, 소속 회사에 3억 5천만 원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고 남성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씨가 위약금 중 일부를 부담하라고 남성에게 요구하면서, 피해 남성은 두 차례에 걸쳐 전 씨의 모친 계좌로 7천49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재작년 6월 또 다른 사기 범죄로 이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씨는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피해 남성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1월 말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검찰은 전 씨가 임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