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세월호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계획을 만들어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겐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특조위 활동에 대한 정치적·법적 쟁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윤 전 차관에게 ′해수부에서 대응하라′고 지시하는 등, 범행에 관여했다″며, ″대법원의 환송 취지에 따라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조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조 전 수석에 대해선 ″공무원들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시킨 게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규정에 따라 해수부 공무원들의 직무집행 기준을 정했는데, 조 전 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특별법이 정한 기준을 어기도록 시켰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