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잔고증서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4차례에 걸쳐 349억 원이 마치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이를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익 실현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최 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