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공무원연금법이 개정 이전에 공무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면,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앞서 1990년부터 2008년, 또 2015년부터 3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한 남 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70년대 해군 복무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남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법이 개정된 2000년 12월 이전에는 본인 신청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이 당연히 산입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남 씨의 요청대로 군 복무 기간을 재직 기간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남 씨 퇴직 후인 지난 2020년, 공단에 군 복무 기간도 재직 시기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이 ″재직 중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