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전자발찌 찬 스토커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자동 경보‥앱 나온다

입력 | 2023-11-20 10:51   수정 | 2023-11-20 11:48
법무부가 내년부터 전자발찌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하면 자동으로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내년 1월12일,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한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자 통지 시스템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거쳐 곧장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보호장치를 평소 지니고 있지 않아도 되도록,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내년 하반기까지 개발하기록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전엔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해자 접근 사실과 대응 요령을 알렸다″며 ″자동으로 통보되면 피해자가 인지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해당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스토킹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게도 적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