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소정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오늘(20일)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 방송법 제4조 위반 혐의로 새로 취임한 박민 사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오늘(20일) 서울 여의도 본사 노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사장이 취임 직전 주진우 라이브의 진행자 하차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방송편성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사장이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메인뉴스 앵커 하차와 시사 프로그램 편성 삭제를 강행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박 사장을 고발하고 근로감독도 청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에 따르면 편성·제작 책임자는 프로그램 편성·보도·제작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고, 실무자는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또 감사원에 박 사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청구인 30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