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8개월 동안 사이버 사기·금융범죄를 집중단속해 2만 7천여 명을 검거하고 그 중 1천 2백여 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수익 가운데 약 782억 원은 현장에서 압수하거나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버 사기′ 피의자 2만 3천여 명의 범죄 유형별로 보면, 직거래 사기가 40%, 투자 빙자 가상자산 등 이용 사기가 3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게임사기가 7%를 차지했습니다.
′사이버 금융범죄′ 피의자 3천여 명을 범죄 유형별로 나누면, 메신저 피싱이 55%로 가장 많았고 SNS·메신저 계정 등의 불법 유통이 22%,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피싱범죄가 17%, 몸캠피싱이 6%로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피의자의 연령대는 20대 49%, 30대 23%로 20~30대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19살 미만이 14%로 그 다음이었으며 40대가 9%, 50대가 4%, 그리고 60대 이상은 1.6%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 사례로 유사투자자문 업체를 사칭해 피해자 1천여 명에게 619억 원을 편취한 일당 17명이 검거됐으며 자녀를 사칭해 원격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뒤 개인정보 등을 빼내 110명으로부터 46억 원을 편취한 일당 95명도 붙잡혔습니다.
또 이동전화 유심 하나로 여러 번호를 만들 수 있는 알뜰폰 개통방식을 이용해 범죄조직에 카카오톡 대포계정 2만 5천 개를 팔아 22억 원을 챙긴 피의자 등 60명도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모르는 사람이 투자를 권유하면 의심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 주소는 접속하지 말고, 신분증 등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는 등 피해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