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희귀병을 앓던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간병하다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 자택에서 30년 이상 사실혼 관계로 살아온 7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성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성 씨는 3년 전부터 치료제가 없는 희귀병에 걸린 피해자를 간병해오다 살해했고, 살해 직후 경찰에 자수해 ″간병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막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단, 방법, 범행 전후 성 씨의 자백 등을 보면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본다″며 ″피해자가 당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성 씨가 하루 3시간가량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피해자를 간병한 점과, 이로 인해 직장을 그만둬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성 씨는 재판에서 ″다시 한 번 집사람에게 용서를 빌고 싶지만 후회는 없다″며 ″중형이 내려져도 형의 감경을 위해 항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