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음주운전에 9살 아들 죽었는데 징역 5년‥" 하늘 쳐다본 아버지

입력 | 2023-11-24 17:42   수정 | 2023-11-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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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스쿨존 사망사고′ 피해자 아버지(항소심 선고 직후)]
″정말 저는 너무나 화가 납니다. 너무나 부당합니다. 우리 아이가 오후에 학교 마치고 집에 오는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근데, 5년이라뇨. 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1년 동안 하‥ 동원이의 희생이 이 사회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제가 생각을 매일 하고 있는데 전혀 이뤄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늘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선 가중처벌 혐의 2개를 각각 적용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법리적으로 하나의 범죄행위로 보고 두 혐의 중 더 무거운 혐의만 적용해 결과적으로 형량이 낮아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한 건 사실이지만, 10여 미터 떨어진 집 주차장에 차를 대고 9초 만에 사고 현장에 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뺑소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가 5억 원을 공탁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안 받겠다고 했지만 피고인은 공탁한 돈을 다시 찾아가지 않았는데, 이것이 감형 요소가 되는 게 옳은지 논란이 있다″며 ″공탁 문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형량이 2년 감형되자 피해자의 아버지는 ″정말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부당하다″며 ″아이가 하교하다 음주운전 사고로 숨졌는데, 징역 5년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8%로 차를 몰다 9살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백혈병에 걸렸다며 감형을 요청했고, 당시 과속을 하지 않았고 사고 장소도 횡단보도가 아니었다고 강조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