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우울증 힘들지" 만화카페 가더니‥"미성년자 알았잖아" 판사 질타

입력 | 2023-11-26 07:22   수정 | 2023-11-2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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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살 A씨는 지난 6월 경기도 부천에서 14살 중학생 B양과 만났습니다.

모텔과 만화카페를 오가며 2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고, 이후 이른바 ′후기′라며 9차례에 걸쳐 성관계 내용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B양을 알게 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성범죄는 물론, A씨가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도 드러났던 겁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김정아 부장판사는 24일 선고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출소 후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2차례 성관계를 했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미성년자의 극단적 선택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소를 알려줘 방조했다″며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당일 숨졌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