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모텔에서 난 원인모를 화재‥대법 "투숙객 배상책임 없어"

입력 | 2023-11-26 09:21   수정 | 2023-11-26 09:21
숙박시설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한 경우 투숙객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인천 부평구 소재 모텔의 화재보험사가 원인모를 불이 난 모텔방의 투숙객을 상대로 화재 배상 책임을 물으려고 낸 소송에서 보험사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시설은 숙박 기간 중에도 고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작년 해당 투숙객이 머물던 객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는데, 경찰은 현장 조사 결과 객실 내부에서 투숙객이 버린 담배꽁초 등이 발견됐지만 발화 원인으로 지목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숙박업자에게 보험금 5천8백만 원을 지급하고, 얼마 뒤 투숙객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투숙객 측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