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대법 "일부 사실 누락한 경찰 수사보고서, 허위공문서 아냐"

입력 | 2023-11-27 09:49   수정 | 2023-11-27 10:03
수사보고서에 일부 사실을 누락한 것만으로 경찰관을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20년 베트남 국적 외국인 노동자를 수사하면서, 이 노동자가 동료를 통해 출석 의사를 밝힌 사실을 빼고 ′소재가 불명확하다고′만 보고서에 적었다가,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당시 베트남에 빚이 있어 강제출국 당할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했던 이 노동자는 출석 당일 동료직원을 통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관은 다른 사건 수사로 출석이 미뤄진 사실은 뺴고, 수사보고서에 ″휴대전화를 거부한 재 도주 중″이라고 쓴 뒤 이를 근거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경찰관이 주요 사건 경위를 수사보고서에 뺀 채 검사와 판사를 속여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 집행되도록 했다며 기소했고, 노동자의 체포는 취소했습니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보며 판단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은 ″수사보고서에 체포 사유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지만, 거짓이 있다거나 고의로 허위 작성한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찰관 입장에서는 출석을 보장할 수 없는 동료 직원이 출석 당일 갑자기 출석 의사를 전달한데다, 수사보고서를 쓸 때까지 도주 상태가 계속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