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유흥업소 실장을 거쳐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의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원 원장 이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씨는 ′실장에게 마약을 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강남 유흥업소 실장 29살 여성 김 모 씨를 통해 이선균 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