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가수 유승준 씨가 입국 비자를 요구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가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며 유 씨가 낸 소송에서, 큰 쟁점이 없다고 보고 추가 심리를 하지 않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려 유 씨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법원은 ″유 씨가 비자 신청 당시 38살이 넘었고, 법에 따라 병역 거부 외에 다른 이유가 있어야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으며,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2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후 2015년 비자를 신청했지만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첫 행정소송에 나섰고, 대법원은 ″심사 없이 법무부 입국 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발급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며 유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유 씨는 같은 해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총영사관이 이번에는 심사를 제대로 거쳐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MBC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지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