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내가 사람 죽였는데"‥길에서 처음 본 중학생들 폭행한 남성

입력 | 2023-12-04 16:38   수정 | 2023-12-04 16:38
길거리에서 처음 본 중학생들을 위협하고 폭행한 3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10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남동구 길거리에서 10대 중학생 남학생 2명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남성은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너희도 죽어야 한다″며 처음 본 피해 학생들의 앞을 가로막고 팔뚝을 꼬집거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폭행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