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12-06 11:47 수정 | 2023-12-06 11:53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고 한 남성의 아기를 대신 낳아 건넸다는 이른바 ′평택 대리모 사건′ 수사 결과 의뢰인인 친부가 모두 3명의 아기를 같은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50대 여성 등 브로커 2명, 의뢰인인 60대 친부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모는 지난 2015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브로커와 4천9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대리모를 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이어 이듬해인 2016년 10월 29일 대구의 한 병원에서 의뢰인인 60대 남성의 정자를 이용해 출산했고, 사흘 뒤 아기를 남성 측에 건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7월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입건한 생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브로커 소재를 파악한 뒤 지난 9월 친부를 찾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현장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남성이 앞서 30대 대리모가 낳은 아이를 포함해 모두 3명을 같은 방식으로 넘겨받아 키워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3명 중 2명의 자녀는 입건된 50대 브로커가 대리모를 연결했는데, 나머지 1명의 자식은 다른 브로커가 관여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세 자녀 모두 출생증명서 없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인우보증제′를 통해 친자로 등록됐고,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본처와의 관계서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으나, 아이를 더 키우고 싶어서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아기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친자 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추가로 확인된 대리모 출산 아동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