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경기도 특사경, '불법 택시영업' 일당 무더기 적발‥기사엔 '음주운전' 전과자도

입력 | 2023-12-07 09:45   수정 | 2023-12-07 09:46
자가용 승용차나 빌린 차를 이용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를 하던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등을 중심으로 불법 운송 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이 중 18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사례로는 지난해 3월부터 운전기사 11명과 함께, 화성시의 한 공장 밀집 지역에서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업주가 도 수사망에 걸려들었습니다.

업주는 이용객들이 전화를 하면 무전기로 운전기사들에게 알선했고, 그 대가로 운전기사 1인당 한 달에 20에서 30만 원의 알선료를 받아 2천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엔 특수협박·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 강력범죄 전과자 3명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수사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