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찌개·카레·파스타에 대마초"‥대마 재배·섭취 20대 실형

입력 | 2023-12-09 07:37   수정 | 2023-12-09 09:14
대마초를 재배해 피우고 요리에 넣어 먹은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작년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한 뒤, 올해 5월까지 집에서 다섯 줄기를 재배하며 10차례 피우고 11차례 요리에 넣어서 먹은 혐의로 기소된 29살 박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을 40시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박씨는 집에 텐트와 조명 시설, 선풍기는 물론 변압기와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등 대마초 재배설비를 준비했으며, 재배한 대마초를 김치찌개나 카레, 파스타 또는 김밥에 넣어서 섭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대마를 피우고 요리에 넣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마를 섭취했다″며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까지 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18년부터 1년여간 45차례에 걸쳐 대마를 사들여 한차례 피운 혐의로 기소돼, 작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적발돼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