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일본 정부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본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상고기한인 오늘 0시까지 우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가 일본 정부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에게 2억원씩 배상하라고 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소송으로, 앞서 지난 2021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낸 1차 소송도 일본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주권면제 이론을 내세우면서, 위안부 소송에 일체 대응하지 않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