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영회

4개월 아기 엎드리게 한 뒤 머리 누른 베이비시터‥1심 유죄

입력 | 2023-12-09 09:18   수정 | 2023-12-09 09:19
생후 4개월 된 아이가 잠들지 않는다며 머리를 누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베이비시터에게 법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작년 10월 생후 4개월 된 아이 기저귀를 갈며 팔다리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부딪히게 하거나, 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머리를 수차례 누른 혐의로 기소된 베이비시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하고 2년간 아동 관련기관에 취업도 제한했습니다.

이 베이비시터는 ″운동을 시키던 것이었는데, 피해 아동 부모가 예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아이를 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